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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설사 개별홍보땐 입찰제한 추진…이사비 지원도 실비 수준 고려
기사입력| 2017-10-23 10:59:17
최근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에 대해 입찰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의 개별홍보 사례가 적발되면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건설사들이 시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표를 호소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재건축 단지의 개별홍보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을 하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수주를 위해 해당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다"며 "다른 경쟁업체가 개별홍보에 열을 올리는 데 가만 있을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없다.
또한 국토부는 이같은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이나 시공자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게 하는 처벌 조항은 있다.
다만 국토부는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건설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후보 건설사들이 결정된 이후 합동 홍보설명회만 열리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 공약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이사비용을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사비를 이삿짐센터 비용 등 이주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충족하는 실비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