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신맛 캔디 먹다가 입안에 상처날 수도"…식약처, 주의 표시 의무화
기사입력| 2017-09-20 10:24: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 캔디(Sour Candy)' 제품에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가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신맛 캔디 섭취 때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신맛 캔디에 주의 문구를 적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지만, 개별 업체가 소비자 항의에 대비해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맛 캔디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로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해를 입을 수 있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단, 이러한 상처는 일시적이며 입속 피부의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된다고 전해졌다.
한편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강한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거나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보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