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등이 실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지만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주택 이상 소유자가 가점제 청약에서 제외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지만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신청자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