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풍선효과' 분당·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곧 재도입
기사입력| 2017-09-05 14:30:50
8·2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지목받아 온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또한 8·2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내달 말부터 재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두 곳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분당과 수성구는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한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고 전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지표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탐문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