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30일 국회를 방문, 주요 정당에 '대한상의 리포트-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출하고 의견을 전했다. 왼쪽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 주요 정당에 '대한상의 리포트-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출하고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급격히 단축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또한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통상임금의 범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양극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란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임금을 올려야 하고, 호봉제 기업의 경우 호봉 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기업은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 항목 단순화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6년째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화와 법 적용 대상을 의료 분야 등 특정산업을 배제하지 말 것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규제의 틀을 전환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 등 규제의 프레임 전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반드시 법안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