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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한번만 전매 가능

기사입력| 2017-08-10 14:39:25
투기과열지구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던 분양권이 3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1회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서 기존에 거래가 가능하던 분양권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한 차례씩 전매가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존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서 지구지정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존 분양권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분양권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계약 후 6개월이던 분양권 전매 허용 시점을 강남 4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입주 때까지로,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6개월로 강화했다.

당시에는 강화되는 전매제한 대상을 11·3 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으로 규정해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은 강화된 전매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6개월(세종시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되팔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올해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됐을 때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어서 앞서 분양했던 분양권은 각각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지구지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을 받게 됐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도 모두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일부 수요자들은 전매 제한이 끝나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사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시장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전매가 1회로 제한되면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한 분양권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 제한으로 인해 잔금을 치르고 실입주를 할 사람이 아니면 분양권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자연스레 분양권 거래가 줄고 웃돈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거래가 가능하거나 계약 후 1년6개월 뒤 전매가 해제될 아파트의 분양권은 총 108개 단지, 4만8573가구(일반분양분 기준)에 이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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