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임우재 월1회 면접교섭권 인정
기사입력| 2017-07-20 15:28:21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 2일동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판결을 두고 이 사장의 소송 대리인측은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의 소송 대리인측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