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반기 부동산 증여건수 역대 최대치…대부분 '절세' 목적
기사입력| 2017-07-20 15:32:05
올해 1~6월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주택 증여는 상반기 거래로는 처음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도 역대 반기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같은 부동산 증여의 증가세는 '절세(節稅)'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부동산 거래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여 거래는 총 13만5418건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3만1206건보다 3.2% 늘어난 건수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6년 상반기 9만2306건에 비하면 11년 만에 43%나 증가한 거래량이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여 거래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증여 거래가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2006년 이래 최대치였던 26만94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증여는 4만841건을 기록, 상반기 거래로는 처음으로 4만건을 넘어섰다.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45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46만8000건) 대비 2.1%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작년 상반기(3만8236건)에 비해 6.8%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3.9% 증가한 총 6507건으로, 역대 상반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증여가 작년보다 각각 11.3%, 27.9% 감소했다.
반면 강동구의 주택 증여는 작년 상반기(194건) 대비 193% 늘어난 374건을 기록했다. 강동구의 증여 증가는 둔촌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관악(90.8%)·성북(76.7%)·강서(65.4%)·용산구(36.9%) 등지에서도 주택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의 주택 증여 건수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688건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7890건)에 비해 10.1% 늘어난 수치다.
부산은 작년보다 24.3% 증가한 2804건으로 집계됐고 강원(23.2%), 대전(20.1%), 광주광역시(14.0%) 등도 작년 동기대비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증여 증가의 원인으로 빨라지는 고령화, 활발해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세의 생활화 등을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최근 10년 새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올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 1~6월 총 8547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상반기(7234건)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상·하반기를 통틀어 반기별 최대 규모다.
상반기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 매매 거래 건수가 8만8695건으로 작년 상반기(9만1113건)보다 감소한 반면, 증여 거래는 활발했다.
특히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역대 반기별 물량중 최대인 총 2023건으로 전국 증여 건수의 23.7%를 차지했다.
이에대해 부동산 업계는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가능한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로 투자처가 몰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순수 토지의 증여 건수도 총 8만6030건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였다.
이처럼 최근들어 증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절세 목적이 가장 크다. 일종의 '세(稅)테크'인 셈이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속세와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와 함께 젊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통상 증여는 향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 많이 이뤄진다"면서 "아울러 전체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 장년층이 부동산 일부를 현금화 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부동산은 자녀들 몫으로 미리 정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