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 예시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 '트러스트'가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를 12일 선보였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매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임대관리 서비스이다.
'트러스트 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만큼 연 2.4%(전월세전환율)로 월세로 득을 보고, 돈이 필요하면 연 4.75%(전월세전환율.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3.5%)로 조달할 수 있다.
한 번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은 임대기간 도중 고정 적용된다. 보증금 및 월세 비중은 계약시점뿐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도 변경 가능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집주인(임대인)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트러스트에 반환하고 월세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월세를 덜 받는 대신, 그만큼 보증금을 늘려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집주인에게 여유자금이 1억원 생겼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0만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반대로 1억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 보증금 7억원에 월세 10만 5000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도 가능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염려로부터 해방된다. 세입자를 직접 찾지 않아도 트러스트를 통해 신규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임대관리도 가능하다.
또한 세입자(임차인) 역시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 가능하다.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세입자가 여유자금이 1억원 생겼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7억원에 월세 30만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반대로 1억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89만 5000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묶여 있던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보증금 반환은 은행이 지급보증한다.
이 서비스는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뿐 아니라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트러스트 스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스토어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트러스트 부동산' 혹은 '트러스트 스테이'를 검색해 가입신청하면 트러스트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정식 서비스는 8월에 오픈되며, 오픈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1년치 서비스 이용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 가능하다. 단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 받으면 그 때부터 월세의 5%(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낸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내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그 외 추가 부담은 없다. 부동산 거래 시 법률자문 수수료도 무료이고,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도 트러스트가 부담한다.
자금유용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 차단을 위한 안전책도 마련했다. 제휴은행인 전북은행은 현금관리기관으로서 계좌 전체를 통제하고 지급보증을 한다. 이후 트러스트 계좌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 유출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미리 등록한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금융 I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트러스트 스테이' 서비스를 출범했다"며 "트러스트의 신개념 임대차 서비스가 소비자 재산 보호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하고, 주거 문화 선진화와 가계부채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