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모라 색소'불법수입 업자와 이를 이용해 마카롱 만든 업자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7-06-21 14:59:13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용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거나 이 색소를 이용해 만든 마카롱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식용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강모 씨 등 7명과 이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8명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재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500만원을 주고 프랑스로부터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6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라 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모라(MORA)'라는 유명 제과·제빵원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취급하는 색소를 통칭하며 주로 케이크, 마카롱 등에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사용됐다.
2007년 수입신고가 접수됐으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 색소가 포함돼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다. 모라 색소에는 국내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 루빈'(E122), '페이턴트 블루 V'(E131), '브릴리언트 블랙 BN'(E151) 등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강씨를 포함해 7명이 불법으로 들여 온 모라 색소는 국내에서 1억원 어치가 유통됐다.
제과점 대표 이모 씨 등 4명은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자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적색2호'가 포함된 색소를 사용해 만든 1억7000만원 어치의 마카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 장식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등을 케이크에 사용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