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근 3년간 30대 그룹, 공정위 제재 1조3천억대…에쓰오일은 '0건'
기사입력| 2017-06-21 09:56:15
최근 3년간 30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제재 금액이 1조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그룹에 대한 감시 강화를 강조한 바 있어 자칫 제재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년여 간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누적 제재 건수는 318건, 제재 금액은 1조30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재 건수는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SK그룹(27건), 삼성그룹(23건), GS그룹(20건), 대림·CJ(각 17건), LS·두산·대우건설(각 16건), 포스코(14건) 등의 순이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담합으로 13건이나 제재 받은 것을 포함해 현대차, 기아차, 현대스틸산업, 현대캐피탈 등 14개 계열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 7건, 호텔롯데가 면세점 담합 등 5건, 롯데건설이 호남고속철도 담합 등으로 4건의 제재를 받았고, 롯데캐피탈·카드·손해보험 등 3개 계열금융사도 5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기간에 단 한 건도 제재를 받지 않은 30대 그룹은 에쓰오일(S-OIL)과 한국투자금융 등 2개에 불과했다.
318건의 제재 가운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260건이었으며, 총 금액은 1조3044억원이다.
공정위 제재는 경고 조치→시정 조치→과태료→과징금→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진다.
삼성(2492억원)과 현대차(2334억원) 그룹이 각각 2000억원을 넘겼고, 대림(1586억원)과 대우건설(1364억원)도 1000억원 이상의 제재 금액을 부과받았다.
이들 4개 그룹의 거액 과징금은 계열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30대 그룹 계열 건설사들의 담합 과징금은 1조1065억원에 달해 전체 제재 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 취임 후 첫 제재 대상에 오른 부영그룹의 경우 2014년에는 제재를 한 건도 받지 않았지만, 2015년 3건에 이어 작년에는 7건으로 늘어났다.
제재 금액도 2015년 1300만원에서 작년 11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소송 등으로 최종 면제 판정을 받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