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사고 급증…보호장비 꼭 착용해야"
기사입력| 2017-06-20 15:03:50
바퀴 달린 운동화의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밑창에 바퀴를 달아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달릴 수 있는 운동화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9건이었는데,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된 것.
이 24건 중 넘어진 경우가 23건(95.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목·손(6건, 25.0%)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얼굴(5건, 20.8%), 팔과 다리(각 4건, 16.7%)가 이었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고 33명(47.8%)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중 타고 가다 중심을 잃었다는 어린이가 14명(42.4%)이나 됐다.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졌다는 어린이가 4명(12.1%)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다는 어린이가 4명(1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가진 어린이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바퀴 달린 신발 중 관련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바퀴 달린 운동화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되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일부 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4개 제품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을 한 소비자원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운동화를 고를 때도 관련 표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