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대수 확정·추가 부담금 없다더니…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기사입력| 2017-06-06 15:15:5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택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조합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일어났다.
공정위가 전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돼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또한 B씨는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안내책자에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을 했지만 이후 조합 측에서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에 앞서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사업비 등이 상승해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측이 제시하는 비용보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