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일부터 집값 하락 부담없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기사입력| 2017-05-10 11:42:02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액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11일부터 확대된다.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금융공사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창구 뿐 아니라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히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가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다. 만약 대출자가 담보로 2억원을 빌린 주택 가격이 1억6000만원으로 떨어지고 대출자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긴고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4000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는 것으로,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추가로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책임한정형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