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기사입력| 2017-04-23 14:49:13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하면서 투기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1, 최고 1350대1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공택지가 공급 부족을 보이는데다 특히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은 편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해당 전매행위는 무효화 되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