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정위,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기사입력| 2017-04-11 15:59:26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 총 19개사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중산층이 장기간(8년)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이다.
주요시정 내용을 보면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예를들면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인 경우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기준 위약금은 1800만원이지만 수정된 위약금을 적용하면 252만원이다.
이밖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의 요구를 금지한 조항, 유익비(아파트 개량비용) 등 청구 금지 조항 등도 삭제하도록 공정위는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