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자료 중.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년 새 23만가구 이상 급증하며 182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금리가 3%포인트 오르고, 소득이 10% 줄어들 경우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215만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은 20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계가구 수가 2015년 158만3000에서 지난해 181만5000 가구로 23만2000 가구, 14.7%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14.8%에서 16.7%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가구주가 60대 이상 고령층(18.1%)이거나 30대 청년층(18.0%)인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30대 한계가구 비중은 전년 14.2%에서 3.8%포인트나 상승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비수도권(14.6%)보다는 수도권(18.9%)이, 소득이 적은 소득 1분위(23.8%)의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한계가구로 내몰린 가장 큰 원인은 내 집 마련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한계가구 비중이 22.7%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가구(13.4%)보다 높았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 가운데 19.0%가 한계가구로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금리가 상승하고 고용 한파 등으로 실직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한계가구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계가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소득이 그대로인 가운데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는 193만9000가구로 늘어났다. 금리가 유지되지만, 소득이 10% 감소하면 한계가구는 197만6000가구로 더 증가한다. 금리가 3%포인트 오르고, 소득이 10% 줄어들 경우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215만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