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닭고기'와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부추'를 각각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냉동닭은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제품으로 검출되면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 세미카바자이드(SEM)가 검출됐다. SEM은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중국산 부추는 킹스패밀리(서울 서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이하)을 초과(2.2mg/kg)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