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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물약국에 '갑질' 한국조에티스·벨벳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7-01-25 14:53:09
공정위, 동물약국에 '갑질' 한국조에티스·벨벳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심장사상충은 개나 고양이의 심장과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을 말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2013년 8월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에 따라 동물약국은 물론 도매상에서도 수의사 처방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 애드보킷(벨벳) 등을 동물약국에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거절했다.
이들은 단순히 공급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차단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동물약국과의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물병원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