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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변했다? 청약경쟁률 10곳 중 3곳 미달

기사입력| 2017-01-02 10:55:23
청약 1순위 자격과 집단대출 요건이 강화되는 등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분양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진다는 전망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새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고, 10개 단지 중 3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가 대거 빠져나가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79개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평균 경쟁률인 18.2대 1, 10월의 20.5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11월 하순 이후 분양되는 단지부터 본격 적용되고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청약을 못하게 되면서 12월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지난해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경기도 역시 3.4대 1로 10월과 11월의 경쟁률 33.6대 1과 23.7대 1보다 낮아졌다. 지방 중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역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188.1대 1205.9대 1의 경쟁률에서 12월에는 33.7대 1로 줄었다.

이처럼 청약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된 79개 단지 가운데 29.1%인 23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해 미달됐다. 평균 10개 단지를 분양하면 약 3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에는 2년째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잔금대출규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업체들도 분양을 늦추고 있는 모양세다. 정유년 새해 첫 달 분양예정 물량은 1만709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만5294가구와 비교하면 69.1% 3만8199가구나 물량이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월 대비 72.6%(1만4450가구) 감소한 5455가구, 지방은 67.1%(2만3749가구) 감소한 1만16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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