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소비자원, "에어로졸 제품 사용시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폭발 위험"
기사입력| 2016-12-20 14:25:35
살충제·탈취제·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에어로졸(스프레이형) 제품의 충전가스가 대부분 가연성이라 사소한 부주의에도 폭발 위험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9개월간(2013.1~2016.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원인은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또는 '화재열 노출'이 각각 12건(13.8%)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폭발 사례 87건 중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했더니 대부분이 화상(26건, 89.7%)을 입었고 주로 머리·얼굴(17건, 58.6%)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살충제(29건, 33.3%), 래커 스프레이(22건, 25.3%), 청소용 스프레이(6건, 6.9%) 등 여러 제품에서 발생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47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 12건(13.8%), 판매시설 또는 자동차가 각각 6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불을 붙이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할 것,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