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랜드파크가 공지를 올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체 애슐리의 '꺾기', '수당 미지급' 등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애슐리 매장 3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이랜드파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정미 의원도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됐나?"라며 "이게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이자, 한국 재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밝혀진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은 이 의원이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만7388명 20억6800만원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3만8690명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제3항) 3만3233명 23억5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1만6951명 4억800만원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꺾기'로 인한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 2만3324명 4억2200만원 등이다.
피해 근로자 수 4만4360명은 각 위반사항에 중복된 인원을 뺀 숫자로 각각의 위법을 격은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근로자 한 사람이 몇 가지씩의 위법을 중복으로 겪으며 피해를 본 셈이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그룹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랜드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은 총 100억원이다.(2013년 190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체불임금 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3% 수준이다. 즉, 지난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정미 의원은 "아직 노동부가 확인하지 못한 추가제보가 더 있다"며 "검토를 마치면 불법노동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