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소 폐쇄와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다.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 아로니아 분말' 제품 201.6㎏을 생산했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해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된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