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위스키 업계, 불공정 소지 '세븐팩 프로모션' 다시 고개?
기사입력| 2016-12-13 15:46:54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위스키 업계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 '세븐팩 프로모션'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븐팩 프로모션'은 위스키 6병을 사면 1병을 공짜로 주는 마케팅이다. 이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세청 고시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유흥주점 등 주요 거래처에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450㎖·2만6345원)를 '세븐팩 프로모션'으로 판매 중이다.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 6병 가격이 15만8070원인 점을 감안하면 덤으로 주는 1병 가격은 전체 상품가의 16.7%에 해당한다.
이런 세븐팩 프로모션은 다른 위스키 업체들도 시행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업계 2위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무연산(위스키 원액의 숙성기간을 표기하지 않는) 위스키 임페리얼 네온을 이런 방식으로 판매했고, 곧바로 업계 1위인 디아지오코리아도 지난 4~6월 윈저 W 아이스와 레어를 세븐팩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같은 판매방식은 국내 위스키 업체들이 지난 2011년 국세청의 지도하에 맺은 '과당경쟁 자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 주요 위스키 업체 대표와 함께 자율협약 형태의 합의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를 지키도록 했다.
합의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되며,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취지로 합의된 자율협약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의 위스키 업체들은 무리한 '끼워팔기' 등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토종 위스키 브랜드인 골든블루가 무서운 성장세로 시장을 잠식하자 위기감을 느낀 다른 업체들이 슬그머니 프로모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골든블루의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2%에서 지난해 16.1%로 급증한 반면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각각 39%, 25%로 감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