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최대 이슈로 논란이 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개선됐다. 개선안에 따라 가정에서 지불하는 전기요금이 평균 11.6%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누진제는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h 단위로 나뉜 구간을 200㎾h 단위로 확대했다. 현행 누진제 '6단계 11.7배수'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변경안 3개 중 절충안인 '3안'이다.
개편에 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0~200㎾h(93.3원/㎾h) ▲2단계 201~400㎾h(187.9원/㎾h) ▲3단계 401㎾h이상(280.6원/㎾h)으로 나뉜다. 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가구별로 요금인상 없이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0㎾h 이하 사용가구에게는 일괄적으로 4000원 할인을 적용한다.
이번에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이번 개편으로 인해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 월 400㎾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이 6만9360원이었다면 개편에 따라 5만7840원으로 1만1520원 줄어든다.
평균 인하율은 11.6%이지만 월 600㎾h 이상 사용가구의 할인율은 37.4%, 800㎾h 이상 사용가구는 할인율이 47.2%에 달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누진제 개편과 함께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도 병행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슈퍼유저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h을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한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 요금으로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인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과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 정책관은 "기존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에 따라 전력수요 피크 기준으로 여름에 68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수요관리 요금제와 특례요금제, 절전 캠페인 등으로 수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더불어 현재 2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2배 늘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 사용량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이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증액된다. 또,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한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교육용 요금할인도 확대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이 20% 할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020년까지는 전국 3400개 학교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해 줄 예정이다. 유치원도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 제도도 운영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