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행위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일 지난해 11월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뒤 올 한 해 동안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된 뒤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이룬 첫 성과다.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해 휴대폰깡과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 온라인 포털을 이용한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이 총 망라됐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등록업체라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를 대출희망자에게 주지 않는 일방 작성행위, 협박을 포함한 불법채권추심 등의 위법이 있을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