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외식업계 사라진 연말특수에 울상…청탁금지법·'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기사입력| 2016-12-01 10:33:48
외식업계가 사라진 연말 특수에 울상을 짓고 있다. 11월 말을 시작으로 송년회 등 단체 모임 예약이 시작됐던 그동안의 상황과 달리 최근에는 단체 모임 예약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송년회를 줄이고 있어 단체 예약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가 근처의 식당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더해지며 자체 회식도 줄이고 있어 상당한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대형 식당을 제외하고 가족 단위의 소규모 외식 증가로 삼겹살 등의 정육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매출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외식을 하려는 소비자 심리자체가 축소되고 있어 연말특수는 사라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47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운영자의 63.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3만원 이상의 중·고가 식당의 매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출감소가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26.9%로 집계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 석 달째인 12월이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연말에는 보통 전달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연말특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