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유통되는 생활화확제품 일제히 조사…위해성 높으면 퇴출
기사입력| 2016-11-29 14:24:31
정부가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 뒤 위해성 높으면 즉시 퇴출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그간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가칭·2019년 1월 시행 목표)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물질도 현행 72종에서 13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와 같은 취지로,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또한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 종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한다.
이외에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시 보고도 의무화된다. 더불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위해 우려 제품의 모든 성분 제출을 의무화한다.
향후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에어컨 항균필터 살생물질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