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중.
담금주 등으로 식용 후 종종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만병초'의 독성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만병초가 인터넷 등에서 해열, 이뇨, 복통이나 고혈압에 좋다는 말이 퍼지며 담금주나 차를 만들어 섭취하고 중독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L씩 20일간 섭취했을 경우 중독되는 사례들이 관련 연구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만병초는 인체 내에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독성을 유발하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과 Ⅲ 성분들이 들어 있어 식용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그레이아노톡신 Ⅰ과 Ⅲ가 담금주에서는 각각 50.2~ 101.0ug/mL, 33.6~37.4ug/mL가, 끓인 물에서는 각각 1.84~20.2ug/mL, 1.53~8.0ug/mL 검출됐다.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담금주나 차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에서 만병초의 독성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립했다.
이 분석법은 식품에서 만병초의 독성성분인 그레이아노톡신 I과 Ⅲ를 지표성분으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