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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로 활동 재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컴백까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2016-11-16 09:12:45
2014년 12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근황이 포착됐다.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원아들을 보살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공식석상에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만큼, 그녀의 근황은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믿음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월에도 "세 자녀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며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불씨를 살려놓은 바, 그녀의 '컴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앞엔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비롯해 아직 풀지 못한 이슈들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상태. 이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이후 행보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을 실감한다"는 조현아 전 부사장, 봉사 활동으로 대외활동 기지개?

한동안 바깥나들이도 삼갔던 것으로 알려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세간에선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2심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유승룡 변호사는 "피고인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사죄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민을 해온 조 전 부사장은 주위에도 알리지 않고 지난 4월부터 이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보육원 관계자는 "먼저 우리 보육원 봉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상담 전화를 줬고, 직접 찾아와서 신청했다. 너무나 수수한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누군지도 잘 몰랐다"며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며 어린 애들을 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에서 놀잇감을 직접 챙겨오기도 한다. 지난주엔 우리 애들과 해보니 너무나 재밌어하더라며 두꺼운 파스타를 직접 챙겨와 종이그릇에 장식하는 놀이를 하더라"며 "보육원에서 '키다리 선생님'으로 통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육원 소식지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뭇 밝아진 표정으로 놀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한 조 전 부사장은 "조용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 엄마이다 보니 보육원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며 "엄마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애정을 쏟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안들, 복귀까진 산 넘어 산

이같은 조 전 부사장의 외부 활동 기지개 소식에도 당장 컴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그녀 앞에 놓인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16일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는 것.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잡은 곳은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한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5년간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서 올린 매출액 1600억원 가운데 70% 넘는 120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등 현재 공정위에서 요구한 상황을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16일 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공정위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들에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공정위가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뿐만 아니라 '땅콩 회황'과 관련된 대법원 상고심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지난 10월 18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 관건은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검찰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만을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육로에서의 회항도 항로변경이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한 상태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앞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상고심 주심을 맡은 조희대 대법관은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다양한 재판에서 해박한 법이론으로 이름을 떨쳐왔다. 조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7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엔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깨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원칙론자로 유명한 조 대법관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항로변경죄'를 인정한다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은 달라진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일감 몰아주기 이슈 자체에 거론되는 일 자체가 조 전 부사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숙의 뜻으로 상고도 포기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경우엔 자의든 타의든 경영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원태 총괄부사장 위주로 굳어지고 있는 경영승계구도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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