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 자료 중.
서울시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어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화 방안이다. 이밖에 경기도 과천과 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 및 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을 없앤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재당첨에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 내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가중되며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고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불법 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