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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과장광고' 보상 개시
기사입력| 2016-11-01 15:15:47
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 이행안 이행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이통3사로부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40만명에게 1~2G의 LTE데이터 쿠폰을,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한다는 동의의결 이행안을 받았다 .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이행에 따라 이통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2015년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의 LTE 100+ 안심옵션, KT의 광대역 안심무한, LG유플러스의 LTE 8 무한대 요금제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쿠폰을 이날 일괄 제공하며 SK텔레콤은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매달 하루에 10∼20분씩 제공된다.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은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요금을 낸 소비자에게 초과분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보상안과 대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