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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갑질 논란' 국순당 1심서 유죄 판결
기사입력| 2016-10-25 15:56:36
지난 2013년 주류업계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순당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점 전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