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가 검출된 웅녹정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가 제조하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동화메디칼'이 유통한 '웅녹정골드'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웅녹정골드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7mm)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