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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외식사업 '애슐리'는 신종 '열정페이' 온상?…대표적인 '추노'사업장으로 손꼽혀

기사입력| 2016-10-05 14:12:43
이랜드가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를 달리는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애슐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추노'(도망노비를 추격하는 내용의 드라마 제목, 일이 힘들어 임금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잠적하는 경우를 뜻하는 은어)로 손꼽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5일 "청년·청소년 열정페이 감독에 완전히 구멍 뚫린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즉시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의 외식사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 소재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는 평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 받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근기법)을 위반해 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하였을 경우 1일 주도록 돼 있는 연차휴가를 제공한 바 없고, 연차수당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4시간마다 30분씩 주도록 돼 있는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았고, 업체 관리자는 해당 근기법 조항을 알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개점 이후 한 번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슐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이에서 '추노'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손꼽힌다. 인터넷 상의 아르바이트 후기에는 해당 매장만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휴식시간 부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슐리는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 시 정한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돼 있는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부렸다. 근로시간을 1시간씩 많이 계약하고 평소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모두 조퇴 처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씩 일을 더 시키고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실에 제보한 김씨는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외식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서도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소속 업체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올라와 있다. 가짜 조퇴 관행이 사실상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정미 의원은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으로 보면 작은 규모의 임금체불이나 착취일 수 있지만 애슐리 전체 혹은,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이라며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2015년부터 기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폐지하고 기초고용질서점검에 이를 통합하고,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업계 1위 업체조차 청소년 및 청년 노동에 대한 열정페이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열정페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완전히 구멍이 뚫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의 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청년 및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정미 의원의 지적에 애슐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애슐리는 "지적에 대해 사과한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적인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이 문제가 애슐리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서 제기했지만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에서 일한 바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법 위반 경험이 댓글로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26개 업체 전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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