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김영란법 시행에도 한우값 오히려 올라. 전문가들, "당분간 유지" 전망
기사입력| 2016-10-04 14:39: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하락이 예상됐던 한우값이 요지부동이다.
농협 축산정보센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가축시장 41곳의 한우 평균 거래가격을 집계한 결과 암소(체중 600㎏) 599만4000원, 수소(〃) 566만2000원으로 한 달 전 가격 585만1000원과 565만7000원을 각각 웃돌았다. 작년 말 566만원과 540만8000원보다는 5.9%, 4.7% 높다.
생후 6∼7개월 된 송아지도 암송아지 298만3000원, 수송아지 381만1000원으로 한 달 전 297만7000원, 385만300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한우값이 크게 오른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지난 6월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는 261만9000마리로 작년 말 256만1000마리 보다 다소 늘었지만, 1년 전 265만3000마리와 2년 전 278만7000마리에는 못 미친다. 이는 4년 전 정부에서 한우값 안정을 위해 시행한 암소 감축 사업 여파다.
한우값은 2012∼2013년 바닥을 쳤다. 당시 체중 600㎏ 나가는 큰소 값이 수소 343만8000∼388만8000원, 암소 348만7000∼361만원으로 지금의 송아지값과 맞먹었다.
축산농가에서 소를 키워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1마리에 3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주면서 어미 소 도축을 추진했다. 이때 암소 10만마리가 사라졌다.
김영란법에도 한우값이 꺾이지 않자 축산농가에서는 다시 송아지 입식을 늘리는 분위기다. 애초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소고기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입식을 주저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축산농가는 통상 2년 뒤 소값을 예측해 '밑소'라고 불리는 송아지를 들이는 데, 김영란법의 여파가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지금의 한우값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우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우시장은 일정 부분 위축될 것이지만, 그 여파는 당장 확인되지 않고 연말이나 구정이 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한우의 적정 사육규모를 280만마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며 "소비시장이 지금의 쇠고기값에 적응했다면 현재가 적정규모이고, 외부요인에 의한 가격등락도 그만큼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