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실 자료 중.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 가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조치로 인해 제도 시행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총 197건이 의무고발요청으로 중소기업청에 접수됐지만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9건, 5%도 안된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해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 도입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정우택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나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로 고발되더라도 구약식벌금 300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며 "문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납품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등 피해를 입어도 주무부처는 '당해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검토' 등의 이유로 1년 넘게 조치를 미루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고 지적했다.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더라도 1년 넘게 고발 여부만 '검토 중'인 사건이 2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662개 업체에 대해 부당 특약 설정 등'갑질' 횡포를 일삼은 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 협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상당수의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은 주무부처의 직무유기"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은 조치가 늦어질 경우 도산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