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중.
앞으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공개로 모집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우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했던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며 "무자격자들의 무분별한 조합 구성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을 줄이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주택조합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사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건설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펼칠 경우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조합원인 주민들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무자격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대지에 대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대지의 사용 및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주택경기 활성화 붐을 타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건수가 2011년 13건(700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239가구)으로 크게 늘었다.
개정안은 조합원을 모집하려할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도 모집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가 파산해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