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료 중.
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할 때 입게 되는 피해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이삿짐 파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삿짐이 파손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사 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697건 중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 64.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실(73건, 10.5%)과 계약 불이행(63건, 9.1%), 부당요금 청구(23건, 3.3%)가 뒤를 이었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만2394건으로 매년 약 7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실의 경우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용을 적어두지 않아 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했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부당요금 청구는 사다리차 비용과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을 별도로 지불할 것을 유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총 697건 중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사 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는 가급적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피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 등을 확보해 둬야 보상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사무실과 적재물배상보험 등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내년 봄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이사 전 계약서 및 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가맹점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무허가 이사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계약해제 통보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늘린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