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 중.
A씨는 저렴하게 이사해준다는 B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 됐다. C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으나 이사당일 직원이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했다. D씨는 E이사업체가 제공하기로 한 항균비닐포장, 피톤치드서비스 등을 요구했으나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았다.
소위 '을의 횡포'로 불리는 이사업체들의 물품파손, 추가요금, 낮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사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사후적·개별적으로 구제 받을 뿐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일이 반복돼 왔다. 이에 국토부가 근본적인 예방과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가 개설된다. 여기에는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분쟁해결 사례집 ▲허가업체 검색 등의 기능이 담긴다.
리플릿과 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사무실과 적재물배상보험 등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된다.
먼저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막고자 이사 전 계약서 및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 한다. 이삿짐이 파손되면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프렌차이즈 이사업체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높은 수준의 이사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받아 신설 홈페이지에서 추천업체로 등록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무허가 이사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계약해제 통보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늘린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