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후견인 지정 임박…신동빈 회장에 '유리' 전망
기사입력| 2016-08-11 09:05:10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지난해부터 펼쳐지고 있는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만약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아버지(신격호)의 뜻"이라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장남 신 전 부회장보다는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신동주도 치매약 복용 인정…후견 개시 유력
10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6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후견 찬성 가족과 이를 반대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은 지금까지 확보한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 및 약 처방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후견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후견인 제도 취지상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 여부가 관건인데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자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 진료 및 관련 약물 복용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은 '예방 차원'의 치매약 복용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지난 6월말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주말인 21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후견인 지정,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견 개시 여부는 재판부가 1~2주 안에 결정문을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드러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정황상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이 유력하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의 관측이다. 더욱이 신 전 부회장은 부인 조은주씨와 해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어 10일 열린 마지막 심리에 불참해 사실상 경영권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변호사 등 제 3자가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 후견의 종류는 후견 대상의 정신건강 문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 수준이 성년후견보다 한 단계 낮은 한정후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상 문제가 분명히 확인됐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또 재산 분할 등 중요한 결정의 대부분도 후견인이 맡게 될 전망이다.
▶후견 개시 이후 뭐가 달라질까?
신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많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당장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의 후견 개시 사실을 참고해 일본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 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아울러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 가운데 광윤사의 지분(28.1%)을 더 이상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내세우기 어렵게 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홀딩스 주총 표 대결에서도 신동빈 회장을 이길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후견개시는 신 총괄회장을 누가 보필하느냐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과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한 장의 '통고서'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만큼 불안정하다면 이 통고서의 진의나 작성 과정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신병 관리를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 법정 대리인에게 일임할 가능성이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내걸 '명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나의 동반 경영 복귀'라는 명분을 내세워 종업원지주회 등 홀딩스 주요 주주들과 퇴직 임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왔는데 법정후견인까지 필요한 신 총괄회장에게 다시 롯데 그룹 경영 총괄역을 맡긴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다. 재계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예상대로 지정될 경우 여러모로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의 우세가 굳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시 신 전 부회장의 최대 명분인 '후계자' 주장은 힘을 잃게 되지만 이 경우 검찰의 롯데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보다 신 회장의 책임이 더 강조될 수 있어 신 전 부회장이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신 회장에게까지 겨눠져 현재의 롯데그룹 오너십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신 전 부회장이 10일 마지막 심리에 불참하고 한가롭게(?)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