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고 번거로웠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부동산 양도세 예상금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전자신고할 경우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19일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가진 국민 대부분이 관심을 두는 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세액 계산이 복잡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다.
양도세 종합포털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납세자가 지출을 줄이고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우선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중개사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만 포털에 입력하면 간편하게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등도 확인 가능하다.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에 올라있는 정보를 양도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강화됐다. 양도인과 자산소재지는 물론 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을 납세자가 일일이 적어 넣을 필요가 없다. 또, 양도세 관련 법령과 유의사항이 도움말로 제공된다.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메뉴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의 다양한 정보가 쉽게 정리돼 있다.
이날 국세청은 양도세 포털 출범에 맞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서류제출 서비스도 함께 선보였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 받으면 양도세 신고는 물론 계약서나 공제비용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신고는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로도 양도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라며 "정부3.0 시대에 맞춰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