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약처
7월에서 10월사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2015년에 접수된 '이물' 신고 3만2902건을 조사한 결과, 7월 이후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 1만2343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005건(48.7%)은 8∼11월에 몰렸다.
이를 월별로 보면 8월 1435건(11.6%), 9월 1518건(12.3%), 10월 1652건(13.4%), 11월 1400건(11.3%) 등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곰팡이 이물 신고는 3182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469건(46.2%)이 7월부터 10월에 집중됐다.
월별로 보면 7월 363건(11.4%), 8월 374건(11.8%), 9월 365건(11.5%), 10월 367건(11.5%) 등이었다.
벌레 이물은 면류(2791건, 22.6%), 커피(1893건, 15.3%), 시리얼류(1118건, 9.1%), 과자류(1062건, 8.6%) 등에서 많이 발견됐다.
특히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은 주로 어두운 벽면이나 골판지 박스 틈새 등에 많이 서식하며, 유충(애벌레)은 포장지를 뚫고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식품에 벌레가 들어가는 일을 막으려면, 가급적 식품을 어둡고 습한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시리얼처럼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나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은 받는 즉시 포장박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 이물은 음료류(706건, 22.2%), 빵 또는 떡류(535건, 16.8%), 면류(282건, 8.9%), 즉석조리식품(275건, 8.6%) 등에서 많이 발견됐다.
곰팡이는 주로 유통 중 포장이 파손되거나 냉동·냉장제품을 개봉한 상태로 실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곰팡이 발생을 막기 위해 음료류나 빵류는 개봉 후 바로 섭취해야 한다.
또한 떡류나 면류, 즉석밥 등의 식품을 구입할 때는 조리 전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잘 살피고, 개봉 후 남은 제품은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시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신고할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