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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안 심사완료…조건부 승인설 '솔솔'
기사입력| 2016-07-04 14:57:07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관련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결과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 등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7개월만이다.
공정위의 합병인가 심사가 길어진 것은 M&A 건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CJ헬로비전의 방송 권역별 시장 점유율에 따른 다양한 제한 조치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간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 매각,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60%가 넘은 권역에 매각 등이 대표적이다. 일종의 '조건부 승인' 형태다.
과거 공정위는 유료방송 M&A 심사 과정에서 방송 권역 점유율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줄이는 식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업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제한 조치도 비슷한 선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업계의 분석은 추측일 뿐, 현재까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공정위를 비롯해 SK텔레콤과 관련 부처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구체적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자칫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결과와 관련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의 추측이 흘러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승인 조건에 관해 어떤 것도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국회와 업계에 나도는 승인조건이 사실이라면, 전반적으로 케이블업계 구조조정은 물론 방송통신업계의 네트워크, 콘텐츠 투자 계획 철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에 따른 제한 조치에 따른 조건이 붙게 될 경우 M&A로 누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하는 만큼 최종승인 여부는 7월 중순쯤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인허가가 남아 있지만,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M&A 관련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고 어떻게 움직일지 등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