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깨지거나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유통·판매한 농장과 식당 등 6곳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함안농원(경남 함안군 소재)과 오란다농장(충북 진천군 소재), 대송식당(경남 하동군 소재), 함안계란도매(경남 함안군 소재), 대성계란(충북 음성군 소재), 하나로베이커리(충북 음성군 소재) 등 6곳이다.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대송식당 깨진 계란을 직접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함안계란도매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성계란 역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했다. 하나로베이커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계란껍질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1399)나 인터넷(http://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