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과 세종시민들의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논란이 됐던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이 대폭 축소된다.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일 세종시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과 거주기간을 개정한 행정예고 2건을 공시했다. 개정안은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을 50%로 줄이는 안과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 2건이다.
지금까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공무원 특별분양 물량을 제외한 남은 물량 100%를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청약 1순위)에게 우선 분양했다. 때문에 세종시를 제외한 타 지역 수요자(청약 2순위)에겐 아파트 청약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숫자가 적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공무원, 공무원 가족들은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거주자우선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사이에 6000명 가량이 수천만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이들 대부분이 거주자 우선제도를 활용해 당첨된 청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을 줄이고, 거주 기간도 대폭 축소해서 타 지역 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 완화가 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지역 우선공급을 줄이고 청약기회를 넓혔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재청약 금지나 투기관리지역 선정 등 극약처방을 할 경우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 기간을 줄임으로써 우선대상자가 늘어 기존처럼 쉽게 청약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타 지역 배당 물량이 늘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는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개시했다"고 덧붙였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