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무려 482일(약 16개월)이나 지난 소스를 판매한 편의점과 무허가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불량식품을 판매·제조하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2만9680곳을 점검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학교 매점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성원슈퍼'는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 27일까지인, 유통기한이 492일이나 지난 '○○고기덮밥 소스'를 판매 용도로 진열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분식점 '내가 떡볶이다'와 '명품 삼청 떡볶이' 등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일반음식점 '오뎅과튀김'은 유통기한이 393일 경과한 '△△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학교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범위로 지정된다. 이 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