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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제재후에도 다단계 판매 여전
기사입력| 2016-03-09 09:03:00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단말기 다단계 판매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행위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 취임 이후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부작용을 우려, 내부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단말기 다단계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이 정도경영을 강조하는 계열사도 동참하겠다는 것.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실제 행보는 그렇지 않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방통위 제재 후에도 다단계 판매 여전
이통 다단계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 자신이 '개인 사업자'가 돼, 추가 가입자를 유치하고 판매수당 일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전문 다단계업체인 IFCI와 B&S솔루션 등을 통해 이통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해 왔다. 수익은 판매자가 가입자 모집을 통해 또 다른 판매자를 만들고 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나누는 식으로 운영된다. 상위 판매자는 하위 판매자가 늘어날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위 30~40%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수입은 처음 홍보 내용과 달리 사실상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다단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YMCA는 "피해자 대부분이 취업난에 시달리며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20대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50대 이후에 집중돼 있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울YMCA는 관계당국의 LG유플러스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영진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다단계 판매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단계 판매 규제는 공정위 소관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YMCA의 요청에 의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판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아직까지 심의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이는 서울YMCA 요청에 따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와 차이가 크다. 방통위는 4개월만인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했고, 결국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밝혀진 것은 ▲LG유플러스 관련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이용약관과 별도의 경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우회지원금(판매수당, 직급포인트)을 제공했고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LG유플러스의 차감정책과 연계해 특정기간 이내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 및 기기 변경 시 다단계 가입자들에게 우회지원금 차감 또는 페널티 부과 등의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방통위의 철퇴를 맞았음에도 LG유플러스가 최근까지 다단계 판매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계속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단계 판매 근절 위해 공정위가 제재해야"
반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1차 소회의 심사를 하고 결과는 위원들간 이견에 따른 합의유보를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2차 소회의를 열었으나 한 차례 더 합의유보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들간 다단계 판매 가격한도 160만원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다단계 판매의 경우 단말기 가격만을 두고 심의해야 할 지, 단말기 가격에 통신비까지 합산해야 할지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따. 방문판매법상 16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상품일 경우 다단계 판매가 금지된다. 단말기 가격만 놓고 보면 방문판매법상 한도를 넘지 않지만 가입 약정 통신비를 더하게 될 경우 한도를 넘게 된다.
서영진 간사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고 서비스를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라며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 만큼,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방통위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이통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를 인정한 만큼 공정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다단계 판매가 지난 2002년 옛 KTF(현 KT)가 옛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사라졌으나 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다단계 근절을 위해선 공정위가 LG유플러스를 제재해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YMCA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의 이통 단말기 다단계는 전국민을 다단계 사업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밝힐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