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배달전문 음식점과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업체 등을 일제 점검해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9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1700곳, 제사음식 업체 125곳을 점검해 각각 67곳과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또, 24시간 운영 등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760곳을 점검한 결과 19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편의성으로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 배달 등의 이유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체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야식배달 업체 가운데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중에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4곳 적발됐다.
서울시 용산구 소재 피자에땅과 구로구 소재 걍우동과 피자나라치킨공주 등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 소재 네네치킨삼천점과, 서울 구로구 소재 마구로스피자 구로디지털점 등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음식 업체로는 서울 광진구 제례마을 등이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장례예식장식당 등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