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까다로워져
기사입력| 2016-01-26 15:38:44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은행권은 2월 1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해,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로 폭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당장 주택담보대출 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기존의 대출방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의 담보가치와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서 이자와 함께 갚도록 했다. 또한 새로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비수도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수도권은 담보로 된 주택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소득을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담보가치와 소득증빙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대출이 예전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은행권은 비수도권은 3개월을 유예해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던 대출자에 대한 제한도 늘어난다.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정 한도를 넘는 대출금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고,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최대 대출금의 규모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외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그리고 대출자가 한 달에 내야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에는 은행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새 가이드라인으로 대출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많이 적용했고,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